기계설비성능점검업
이제 더 큰 미래를 향해 신성티엠은 더욱더 나아갈 것입니다.
기계설비법이란 무엇인가요?
냉난방기, 급수급탕기, 배관설비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자 선임,
성능점검 등을 의무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기계설비의 범위(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)
① 열원설비
② 냉난방설비
③ 공기조화 · 공기청정 · 환기설비
④ 위생기구·급수·급탕·오배수·통기설비
⑤ 오수정화 · 물재이용설비
⑥ 우수배수설비
⑦ 보온설비
⑧ 덕트(duct)설비
⑨ 자동제어설비
⑩ 방음 · 방진 · 내진설비
⑪ 플랜트설비
⑫ 특수설비
기계설비의 범위 및 유지관리
· 기계설비법 제17조 (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관리주체”라 한다)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(이하 “성능점검”이라 한다)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에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(이하 “성능점검”이라 한다)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에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· 기계설비법 제19조 (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)
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.
기계설비법상 관리주체의 의무
✓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/ 성능점검의 대행
· 기계설비법 제18조 (유지관리업무의 위탁)
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·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2조 (성능점검의 대행)
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실시의 작성과 제2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|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|---|
|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(법 제30조 제1항 제2호)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(법 제30조 제1항 제3호) |
|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|---|
|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(법 제30조 제2항 제2호) |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시기
보건복지부 허가약품사용
|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| 선임자격 | 선임인원 | 선임시기 |
|---|---|---|---|
| · 연면적 6만㎡이상 건축물 | 특급 | 1명 | 2021. 4. 17. 부터 |
| ·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| 보조 | 1명 | |
| · 연면적 3만㎡이상 6만㎡ 미만 건축물 | 고급 | 1명 | |
| ·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| 보조 | 1명 | |
| · 연면적 1만5천㎡이상 3만㎡ 미만 건축물 | 중급 | 1명 | 2022. 4. 17. 부터 |
| ·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| |||
| ·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| |||
| · 연면적 1만㎡이상 1만5천㎡ 미만 건축물 | 초급 | 1명 | 2023. 4. 17. 부터 |
| ·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| |||
| · 300세대이상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(지역)난방방식 공동주택 |